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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ubject | [일반] [보도해명자료] "조달청 등 공공기관 설계가격…" 인위적 삭감은 없었습니다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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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riter | 김태영 | Date | 2019-10-22 | Read | 2904 |
Division | 예산사업관리과 | ||||
Contents |
[보도해명자료] "조달청 등 공공기관 설계가격…" 인위적 삭감은 없었습니다 건설타임즈 보도(2019. 10. 21) 관련 조달청 해명 1. 보도 내용 □ ‘설계가격 단가 적정성 검토제도’가 공사비 삭감의 수단으로 악용 ○ 조달청은 올해 상반기 단가검토를 통해 380억 원의 사업비를 절감 □ 공공 발주기관에서는 이렇게 산출된 설계가격을 입찰 단계에서 일부 감액한 후 예정가격을 설정 2. 조달청 해명 □ 조달청은 총사업비 실시설계 단가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예산절감 등을 이유로 인위적 삭감을 하지 않음 ○ 계약예규 ‘예정가격 작성기준’과 관련기관이 공표한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공사원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음 □ 또한, 입찰 단계에서도 조달계약 요청한 모든 공사에 대해 동일한 원가산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추가적인 감액은 없음 * 문의: 예산사업관리과 김태영 사무관(042-724-7563) 조달청 이(가) 창작한 [보도해명자료] "조달청 등 공공기관 설계가격…" 인위적 삭감은 없었습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: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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